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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에서는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위기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음에 불구하고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손실보상들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던 277개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정확한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부분은 이제 아래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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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대상

이번 지원금의 신청대상은 다음의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2. 버팀목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3.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기준 운영 중인 사업자

 

우선 지원 대상 조건에는 '경영위기 업종'이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경영위기 업종에는 총 277개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본인이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영위기업종

 

정리하자면, 1) 1차 방역금을 받으신 분 2)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받으신 분 3)희망회복자금을 받으셨던 경영위기 업종 사장님이시라면 지원 대상이십니다.

 

 

아래의 내용도 참고하셔서 더 많은 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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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제외

  •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금 자금
  •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위의 3가지 자금을 지원받으신 분이라면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지급 제외됩니다.

 

 

 

지급 금액

해당 지원금은 사업자마다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만약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자를 갖고 있거나, 여러 사람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면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체에만 지급(즉 100만 원)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나머지 대표들의 동의가 필요)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2년 5월 20일 ~ 2022년 6월 24일 (36일간)

 

 

신청방법

신청방법서울경영위기지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사이트 바로가기

 

 

 

일단 해당되는 자영업자분들에게는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문자가 발송되는데요. 사업자번호 끝자리 순서대로 차례대로 발송되기 때문에,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안내 문자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서울경영위기지원금 문자

 

안내 문자에는 신청 고유번호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해당 신청 고유번호를 지원금 신청 화면에서 사업자 등록번호와 함께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이나 공동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주고 신청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계좌 인증까지 완료해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이 아니라는 이유로 매출이 줄었음에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장님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마련이니 신청기간 동안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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